
서울과 근접한 덕은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인 DMC 한강자이더헤리티지가 무순위 줍줍 물량과 계약 취소주택에 대한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시세 차익이 무려 3억 원 이상이라고 하니 도전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그 전에 무순위 줍줍 청약과 계약 취소주택 청약 두 가지의 지원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청약하게 되면 부적격되거나 당첨 취소, 다른 아파트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보면 안 되겠죠. 따라서 지원 자격을 꼼꼼히 체크하여 청약해야 합니다. dmc한강자이 무순위 줍줍 정보> DMC 한강자이더헤리티지 무순위 줍줍 지원 자격 ✅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.1.8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(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) ✅ 청약 통장 필요 없음 ✅ 아래 중 하나의 요건에 부합하여도 청약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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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5. 00:00